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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