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8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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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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