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6조 (담당강사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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