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초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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