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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