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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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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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훈련계획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인정시간 기준제7조 · 수강신청 및 취소제8조 · 교육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