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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