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7조 (수강신청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교육생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
②수강신청 후 교육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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