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mafhi.nhi.go.kr)를 통해서 공지한다.
②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정 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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