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2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수료평가(종합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한다.
과제물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한다.
학습참여도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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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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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