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9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 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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