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5조 (운영요원 구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②사이버총괄관리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설, 사이버교육운영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정보화교육담당자로 한다.
③담당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교육기간 중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과정운영자는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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