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5조 (운영요원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사이버총괄관리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설, 사이버교육운영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정보화교육담당자로 한다.
담당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교육기간 중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과정운영자는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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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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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