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3조 (수료조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학습진도(이수)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기타 수료기준은 분야별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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