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4조 (수료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료결과를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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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진도관리제10조 · 교육생관리제11조 · 평가종류제12조 · 평가방법제13조 · 수료조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수료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요원 구분제16조 · 담당강사의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