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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