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4조 (잔류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류자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잔류자확인신청서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원적이 기재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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