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4조 (타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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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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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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