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 (학력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력보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학력보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3. 동창회 명부제시(고등학교과정 이상의 학력보증의 경우에 한하며, 동창회가 구성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소명할만한 자료 제시)4. 기타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보증인은 당해학교의 교사 또는 동창생인 자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