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6조 (경력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인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경력인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이력서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
보증인은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그 경력사항 인증에 관련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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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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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