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 (재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적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재적확인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무적증명서(거주지 시·구·읍·면 발행)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거주지 읍·면·동장 발행)4.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5. 무적사유서(신청인의 작성)
보증인은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하고 1935.12.31.이전 출생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거주자로서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한 보증인을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적지 시·군이 동일한 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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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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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