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 (재적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적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재적확인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무적증명서(거주지 시·구·읍·면 발행)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거주지 읍·면·동장 발행)4.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5. 무적사유서(신청인의 작성)
②보증인은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하고 1935.12.31.이전 출생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거주자로서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한 보증인을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적지 시·군이 동일한 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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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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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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