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8조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발급을 받았던 자가 문서보존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의 보증은 이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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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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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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