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2조 (종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1. 재적확인2. 잔류자확인3. 학력보증4. 경력인증5. 행정구역 명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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