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0조 (민원신청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의 경우 도지사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적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재적확인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원 적 | | | | | 취 적 지 | | | | | 현 주 소 | | | | | 위 사람은 별지 신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45. 8. 15. 현재 원적지에 재적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