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7조 (행정구역 명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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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구역 명칭 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구역 명칭 확인 신청서2. 행정구역 명칭 확인과 관련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 명칭 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구역 명칭 확인 신청서2. 행정구역 명칭 확인과 관련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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