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7조 (행정구역 명칭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 명칭 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구역 명칭 확인 신청서2. 행정구역 명칭 확인과 관련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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