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1조 (민원사무처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우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도 비치를 생략하고 제1항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의 비고란에 우편 신청임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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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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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