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민원사무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심사관은 각 도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은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미수복 시·군의 경우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그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민원사무처리담당자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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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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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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