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2조 (민원사무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은 각 도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은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미수복 시·군의 경우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그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민원사무처리담당자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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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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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