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9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다.1. 재적확인 : 3일2. 잔류자확인 : 2일3. 학력보증 : 3일4. 경력인증 : 3일5. 행정구역 명칭 확인 : 2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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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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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