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13조 (인증조서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담당자가 작성하는 인증조서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학력보증의 경우에는 학력확인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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