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 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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