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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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제10조 ·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제11조 ·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제13조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제14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준용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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