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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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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