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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