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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