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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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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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총괄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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