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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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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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검찰총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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