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검찰총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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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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