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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