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지정 및 실무담당자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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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라.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바.공공데이터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사.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공공데이터 제공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리
다.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담당부서 배정
3.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마.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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