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공공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⑤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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