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공공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