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공공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⑤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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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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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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