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1조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연구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 연구 및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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