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3조 (기술 및 정보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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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 생산 분양 및 방류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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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 생산 분양 및 방류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료나 관련 연구결과 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종자 생산 및 방류에 관한 기술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다른 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의 공유를 위해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위원장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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