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4조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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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2. 시험연구결과로 생산된 종자의 분양 및 방류3. 유용양식 및 자원조성 품종의 보존·사육4. 일반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5.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의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이전 및 민간 보급6. 국내·외의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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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2. 시험연구결과로 생산된 종자의 분양 및 방류3. 유용양식 및 자원조성 품종의 보존·사육4. 일반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5.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의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이전 및 민간 보급6. 국내·외의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
②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종자생산·방류2.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3. 종자 생산기술 개발 대상 신품종의 조사4. 지역특화 품종의 보존·사육5. 그 밖의 종자생산 및 방류 등에 관한 사항 연구
③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품종 종자생산 및 방류기술 개발2. 정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품종의 종자 생산 및 방류3. 방류 종자의 효과조사4. 그밖에 수산자원과 관련된 정책과제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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