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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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자원연구소, 도립수산자원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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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자원연구소, 도립수산자원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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