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9조 (방류수역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지사는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자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한시적 금어기·금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수협 및 어촌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자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한시적 금어기·금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수협 및 어촌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