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7조 (종자의 분양 및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별 수산연구소장, 시·도지사, 분양 대상 품종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게 송부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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