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2조 (기술지원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는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종자 생산·분양,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는 방류 등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전문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운영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진단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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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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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