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2조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는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종자 생산·분양,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는 방류 등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전문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운영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진단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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