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0조 (방류효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방류한 품종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종자의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자 방류효과 조사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여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방류수역의 사전 조사결과와 방류내역 등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류효과 조사와는 별도로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방류효과 조사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의한 효과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장비·기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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