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0조 (방류효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방류한 품종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종자의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자 방류효과 조사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여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방류수역의 사전 조사결과와 방류내역 등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류효과 조사와는 별도로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방류효과 조사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4항에 의한 효과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장비·기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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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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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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