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 하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3. 국립수산과학원의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장4.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5.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본부장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7. 종자 생산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종자생산업계 또는 양식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는 자 각 2인
③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연도별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협의2. 종자 생산·분양, 방류사업의 실적 및 효과 평가3. 새로운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검토4.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말까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⑦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효율적인 종자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2.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3. 국·공립 교육기관4.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사5.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6. 민간배양장 등의 관계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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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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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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