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 하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3. 국립수산과학원의 동·서·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국립수산자원연구소의 장4. 도립수산자원연구소장5.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본부장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7. 종자 생산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종자생산업계 또는 양식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는 자 각 2인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연도별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협의2. 종자 생산·분양, 방류사업의 실적 및 효과 평가3. 새로운 종자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검토4.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말까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효율적인 종자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2.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3. 국·공립 교육기관4.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사5.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6. 민간배양장 등의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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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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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