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평가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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