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기획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위원회 회의는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위원장 중 1인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평가단의 단원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외의 참석자에 대한 제1항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민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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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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