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하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영향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조정 및 평가2.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조정 및 평가3. 그 밖에 단장 또는 기획위원회의 민간인 공동위원장이 조사·평가단의 업무 중 대외적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하여 기획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의 조정 및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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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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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