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