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위원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평가단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1. 조사·평가 기획위원회2. 분과별 전문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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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기능제6조 · 기획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기획위원회의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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