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나 제6조에 의한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조사·평가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평가단의 단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조사·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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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9 시행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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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